소프트웨어·BM·앱·AI 특허 준비 방법
소프트웨어와 영업방법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컴퓨터 구현, 데이터 처리와 기술적 효과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소프트웨어, BM, 앱 또는 AI라는 이름만으로 특허 가능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식재산처는 BM 발명을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구성과 선행기술 대비 차이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사업 아이디어와 컴퓨터 구현 구분
| 추상적인 설명 | 추가로 구체화할 내용 |
|---|---|
| AI가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한다 | 입력 데이터, 특징 생성, 모델 처리, 후보 정렬, 피드백 반영과 출력 흐름 |
| 앱으로 주문을 편리하게 한다 | 단말·서버 구성, 상태 동기화, 충돌 처리, 인증과 주문 확정 과정 |
|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공한다 | 컴퓨터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정보처리와 그로 인한 기술적 변화 |
| 업무를 자동화한다 | 기존 병목, 자동 판단 조건, 예외 처리, 자원·시간·정확도 개선 근거 |
명세서에 필요한 기술적 세부사항
- 사용자 단말, 서버, 데이터 저장소, 외부 시스템의 역할
- 요청과 응답, 이벤트, 상태 변경의 순서
- 데이터의 수집·정규화·특징화·처리·저장 방식
- 동시성, 지연, 오류, 보안 또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
- AI 모델의 입력·출력과 후처리, 검증 또는 제어 과정
- 기존 시스템 대비 처리량, 자원 사용, 정확성 또는 안정성의 변화
BM·앱·AI 발명별 점검 관점
| 주제 | 중점적으로 구체화할 내용 |
|---|---|
| BM 특허 | 영업 규칙 자체가 아니라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정보처리와 구성 관계 |
| 앱 특허 | 화면 모양보다 단말·서버의 처리, 상태와 데이터 흐름 |
| AI 특허 | 모델 이름보다 입력 구성, 학습·추론 과정, 결과 활용과 기술적 효과 |
| SaaS 특허 | 다중 사용자·테넌트, 동기화, 권한, 자원 배분 등 실제 시스템 동작 |
소프트웨어 선행기술 검색
서비스 이름과 업종 키워드만 검색하면 유사한 컴퓨터 구현을 놓치기 쉽습니다. 처리 동작, 데이터 구조, 시스템 구성과 기술적 효과를 국문·영문으로 나누고 IPC·CPC를 함께 사용합니다.
특허 문헌뿐 아니라 논문, 오픈소스 문서, 제품 매뉴얼처럼 출원 전에 공개된 비특허문헌도 선행기술이 될 수 있으므로 발명과 시장에 맞는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발명자 인터뷰 준비 질문
- 기존 시스템에서 가장 어려웠던 기술적 병목은 무엇인가
- 새 방식에서 반드시 필요한 모듈과 처리 순서는 무엇인가
- 입력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충돌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 다른 모델·서버·데이터 구조로 바꿔도 유지되는 핵심은 무엇인가
- 성능이나 안정성 개선을 확인한 로그·실험·사례가 있는가
- 경쟁사가 어떤 구성을 바꾸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도 일반 특허와 같은 출원·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서비스의 새로움과 특허법상 신규성·진보성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아래 원문을 2026년 8월 27일에 확인했습니다. 변경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실제 출원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 영업방법(BM)특허의 개요 ↗지식재산처 ·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 BM 특허 길라잡이(2025년 개정판) ↗지식재산처 ·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 WIPO Patent Drafting Manual, Second Edition ↗WIPO ·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함께 묻는 질문
서비스와 특허 제도를 이해할 때 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앱 아이디어 자체를 특허로 보호할 수 있나요?
앱의 목적이나 화면 아이디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기술 구성과 처리 흐름, 선행기술 대비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AI 모델을 사용하면 AI 특허가 되나요?
특정 모델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입력·처리·출력과 모델 결과를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식, 기술적 효과와 선행기술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BM 특허는 일반 특허와 절차가 다른가요?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BM 관련 발명도 일반 특허출원과 동일한 절차로 심사되며,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