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비용: 관납료와 추가 비용
2026년 8월 확인 기준 국내 특허 전자출원료와 심사청구료의 계산 방법을 공식 자료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2026년 8월 27일 확인 기준 국어 특허 전자출원의 기본 출원료는 46,000원입니다. 심사청구료는 기본 166,000원에 청구항 1개마다 51,000원이 더해집니다. 등록료, 우선심사료, 대리인 비용과 IPMaker 이용료는 별도이며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출원과 심사 단계의 기본 관납료
명세서·도면·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면 전자·서면출원 모두 초과 1면마다 1,000원의 가산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 출원이나 지식재산처가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서류는 다른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2026년 8월 확인 금액 | 계산 기준 |
|---|---|---|
| 국어 전자출원 기본료 | 46,000원 | 특허 1건 기준 |
| 국어 서면출원 기본료 | 66,000원 | 특허 1건 기준 |
| 심사청구 기본료 | 166,000원 | 특허 1건 기준 |
| 심사청구 가산료 | 청구항마다 51,000원 | 제출된 청구항 수에 따라 증가 |
| 우선심사 신청료 | 200,000원 | 우선심사 대상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함 |
청구항 10개 전자출원 예시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국어 전자출원에 청구항 10개로 심사청구한다고 가정하면, 출원 기본료 46,000원과 심사청구료 676,000원(166,000원 + 51,000원 × 10개)을 합쳐 722,000원입니다.
이는 출원과 심사청구 단계만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등록결정 후 내는 최초 등록료, 페이지 가산료, 우선권·우선심사 비용, 보정 또는 심판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확인
특허로 공식 안내에는 개인, 중소기업, 일정 연령대, 공공연구기관 등 여러 감면 대상과 요건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같은 ‘개인 출원’이라도 발명자와 출원인의 관계, 연간 출원 건수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허로의 최신 감면 대상과 증명서류 확인
- 출원인 유형과 발명자 일치 여부 확인
- 출원료뿐 아니라 심사청구료와 최초 등록료의 적용 범위 확인
- 공동출원이라면 출원인별 감면 요건 확인
관납료 외에 별도로 볼 비용
| 구분 | 포함될 수 있는 내용 |
|---|---|
| 등록·유지 비용 |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료와 권리 유지 연차료 |
| 전문가 비용 | 선행기술 조사, 명세서 작성, 의견서·보정서 대응 등 변리사 업무 |
| 서비스 비용 | 문서 작성 도구, 번역, 도면 제작 등 선택한 서비스의 이용료 |
| 해외 비용 | 번역, 현지 대리인, 국제출원 및 각 국가 진입 비용 |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 직전 특허로의 최신 금액과 감면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출처
아래 원문을 2026년 8월 27일에 확인했습니다. 변경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실제 출원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함께 묻는 질문
서비스와 특허 제도를 이해할 때 함께 확인하면 좋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허 출원료만 내면 등록까지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심사청구료가 별도로 필요하고, 특허결정 후에는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우선심사, 보정, 심판 또는 전문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IPMaker 이용료에 관납료가 포함되나요?
홈에 표시된 IPMaker 이용료는 서비스 이용 가격입니다.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와 변리사 비용은 별도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