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일반 개인과 중소기업은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특허료를 원칙적으로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19~29세 또는 65세 이상 개인은 85% 감면 대상이며, 6~18세 등 일부 대상은 별도 한도 안에서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감면은 자동으로 단정하지 말고 출원인 유형, 개인의 발명자 일치 여부, 중소기업 증빙 유효성, 공동출원인 전원의 자격을 제출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비용 감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개인사업자인가”가 아니라 출원인이 누구이며 어떤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일반 개인은 주요 특허 관납료를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도 증빙을 갖추면 같은 항목을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중에서도 19세 이상 29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이면 감면율이 85%입니다. 다만 개인 감면은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아야 하며, 공동출원·연간 출원 건수·감면 대상 수수료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출원인인데 대표가 발명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감면을 선택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특허를 기준으로 2026년 10월 8일에 특허로 수수료 안내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제출 시에는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감면 항목과 최신 증빙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1. 개인과 중소기업의 기본 감면율
특허로의 공식 안내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에 가장 자주 적용되는 구간은 70%와 85%입니다. 여기서 “70% 감면”은 원래 금액의 70%를 빼고 30%를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출원인 유형 |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특허료 | 핵심 요건 | 기본 증빙 |
|---|---|---|---|
19~29세 개인 | 85% 감면 |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아야 함 | 별도 증명서류 없음 |
65세 이상 개인 | 85% 감면 |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아야 함 | 별도 증명서류 없음 |
그 밖의 일반 개인 | 70% 감면 |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아야 함 | 별도 증명서류 없음 |
중소기업 | 70% 감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상 중소기업 | 유효한 중소기업 증명서류 |
2026년 공식 안내는 19~29세와 65세 이상을 85% 구간으로 안내합니다. 개인이 특허·실용신안·디자인별로 각각 연간 20건을 초과하면 85% 또는 70%가 아니라 3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려되거나 1개월 안에 취하·포기된 건을 제외하는 등 산정 예외가 있으므로 출원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특허로에서 해당 연도의 누적 건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 감면은 “발명자 = 출원인”이 핵심입니다
개인 감면은 개인 명의로 출원한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민수 씨가 직접 발명하고 김민수 씨 개인 명의로 출원한다면 개인 감면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김민수 씨가 발명했지만 출원인은 별도 법인인 경우, 법인은 개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이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 감면 요건과 증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발명자가 있다고 해서 모든 발명자를 반드시 공동출원인으로 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명자 표시와 출원인·권리 귀속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개인 감면을 적용하려면 해당 감면 대상 출원인의 발명자 일치 요건과 권리관계가 사실에 맞아야 합니다. 명의만 감면에 맞춰 바꾸면 직무발명, 양도, 공동권리 관계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이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출원서의 발명자와 출원인 이름이 실제 관계와 일치하는가?
출원일 기준 나이가 85% 구간에 해당하는가?
해당 권리에서 올해 감면받은 출원 건수가 연간 한도에 영향을 주는가?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의료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초·중·고 재학생 등은 일정 요건과 연간 한도 아래 전액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70%·85% 표보다 유리한 별도 면제 구간이 있으므로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특허로의 전액 면제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3. 중소기업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중소기업 감면은 회사 이름이나 직원 수만 보고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로는 중소기업 증명서류로 다음 자료를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평균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으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에 맞는 평균매출액 확인자료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회사 정보가 현재 출원인 정보와 다르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중소기업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3년간 첨부가 면제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자격이 영구히 확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원·납부 시점의 요건과 특허로에 반영된 증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어느 항목을 선택할까?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중소기업”이라는 말에 모두 걸쳐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선택은 출원인 명의와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연인 개인이 발명자이자 출원인이면 개인 감면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자 명의·조직 형태와 증빙으로 중소기업 자격을 적용하려면 중소기업 감면 항목을 확인합니다.
같은 비용에 여러 감면 사유를 임의로 중복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출원서에 표시되는 출원인과 특허고객번호의 정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어떤 비용이 감면될까?
개인·중소기업의 70% 또는 청년·고령 개인의 85% 감면이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시점 | 감면 대상 | 확인할 사항 |
|---|---|---|
출원 | 출원료 | 온라인·서면, 국어·외국어 여부와 페이지 가산료 확인 |
심사청구 | 심사청구료 | 기본료와 청구항 수에 따른 가산료 확인 |
등록결정 후 | 최초 3년분 특허료 | 청구항 수와 전자등록증 차감 여부 확인 |
감면이 모든 비용에 같은 방식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심사신청료, 심판청구료, 권리 이전 관련 수수료에는 별도 대상과 요건이 있습니다. 상표는 이 감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변리사 보수, 번역비, 도면 작성비 같은 민간 서비스 비용도 관납료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4년차 이후 특허료는 별도 구간입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은 4년차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를 일반적으로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3년의 70%·85% 감면과 비율이 다르므로 장기 유지비를 계산할 때 구간을 나눠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일정 기간 4~9년분 특허료에 대해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한시 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으로 납입개시일이 2029년 2월 28일까지인 건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인증 상태와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가상 계산: 청구항 10개라면 얼마를 낼까?
다음은 감면 효과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출원 견적이나 특정 신청의 감면 결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국어 특허출원, 청구항 10개, 문서 20면 이하라고 가정합니다.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특허료를 모두 합치면 감면 전 관납료는 1,121,000원입니다.
항목 | 감면 전 금액 |
|---|---|
온라인 국어 출원료 | 46,000원 |
심사청구료 | 166,000원 + 51,000원 × 10항 = 676,000원 |
최초 3년분 특허료 | 39,000원 + 36,000원 × 10항 = 399,000원 |
합계 | 1,121,000원 |
이 합계에 감면율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없음: 1,121,000원 납부
70% 감면: 336,300원 납부
85% 감면: 168,150원 납부
70% 감면 대상은 원래 금액의 30%를, 85% 감면 대상은 원래 금액의 15%를 납부합니다. 페이지 가산료, 전자등록증 차감, 감면 적용 시점, 납부서의 실제 산정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공동출원은 평균감면율과 전원 자격을 확인하세요
공동출원에서는 한 명만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전체 출원에 그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상 공동으로 출원하는 사람이 모두 해당 수수료의 면제·감면 대상이어야 합니다.
모두 감면 대상이지만 비율이 다르면 각 감면율을 더한 뒤 감면 대상자 수로 나눈 평균감면율을 적용합니다. 평균감면율에 소수점이 생기면 올림 처리합니다.
가상 예시로 85% 감면 대상 개인 1명과 70% 감면 대상 개인 1명이 공동출원하고 두 사람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면 평균감면율은 77.5%입니다. 실제 서식에서는 출원인별 감면 사유와 대상 인원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한 출원인이 감면 대상이 아니거나 필요한 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면 전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출원 계약과 권리 지분도 비용 감면과 별개로 정리하세요.
7. 감면 신청은 언제, 어떻게 확인할까?
공식 안내는 출원서, 심사청구서, 특허료 납부서 등 해당 절차의 서면에 감면 사유를 적고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빠뜨리기 어렵습니다.
출원인 유형을 개인·중소기업·공동출원으로 구분합니다.
개인이라면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지, 나이와 연간 건수 조건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사업자등록증과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을 준비합니다.
공동출원이라면 모든 출원인의 감면 자격과 각각의 감면율을 확인합니다.
제출 서식에서 면제·감면 대상을 선택한 뒤 자동 계산된 수수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접수 결과와 납부내역을 보관하고, 심사청구·등록료 납부 때도 감면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8. 창업기업이면 추가 할인이 있을까?
“창업기업”이라는 이름만으로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특허료의 기본 감면율이 자동으로 8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70% 감면 구간을 확인합니다. 대표자의 나이가 19~29세라고 해도 법인이 출원인이라면 개인 85% 감면을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우선심사신청료에는 별도 한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해, 중소기업이 연간 10건 한도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70% 감면을 안내하며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는 우선심사신청료에 관한 별도 조건이므로 일반 출원료 감면과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9. 제출 전 실무 체크리스트
- 출원인 이름·법인명이 특허고객번호 정보와 일치한다.
- 발명자와 출원인의 관계를 실제 권리관계대로 적었다.
- 개인 감면이면 연령과 연간 출원 건수를 확인했다.
- 중소기업 감면이면 중소기업확인서 등 증빙의 유효기간을 확인했다.
- 공동출원인 전원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했다.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를 서로 다른 납부 단계로 관리한다.
- 4년차 이후 연차료는 50% 기본 감면 등 별도 구간으로 계산한다.
- 상표, 대리인 보수, 번역비 등 감면 대상이 아닌 비용을 분리했다.
- 제출 화면에서 면제·감면 대상을 선택한 뒤 납부금액을 확인했다.
- 접수증과 납부내역, 제출한 증빙을 보관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이면 누구나 70% 감면받나요?
일반 개인은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 70% 감면 대상입니다. 19~29세 또는 65세 이상이면 85% 구간을 확인합니다. 연간 출원 건수와 공동출원 여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대표가 청년이면 법인 출원도 85% 감면인가요?
아닙니다. 개인 85% 감면은 개인 출원인의 요건입니다. 법인이 출원인이라면 그 법인의 중소기업 자격 등 법인에 해당하는 감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중소기업확인서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중소기업확인서는 대표적인 증빙이지만, 출원인 정보와 확인서 정보가 일치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허로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자산 확인자료도 증명서류로 안내합니다.
Q. 감면율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계속 같나요?
아닙니다.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특허료에는 70% 또는 85%가 적용될 수 있지만, 개인·중소기업의 4년차 이후 특허료는 일반적으로 50% 감면 구간입니다. 절차와 연차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Q. 공동출원인 중 한 명만 감면 대상이면 되나요?
아닙니다. 공동출원인은 모두 감면 대상이어야 평균감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대상이지만 감면율이 다르면 평균감면율을 적용합니다.
Q. 상표 출원료도 같은 감면을 받나요?
아닙니다. 특허로의 수수료 감면 안내는 상표를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과 상표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Q. AI로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되나요?
계산 예시는 예산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만 최종 납부액은 제출 시점의 특허로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 형식, 청구항 수, 문서 면수, 감면 자격, 전자등록증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예상 비용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IPMAKER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업자료와 발명 정보를 정리해 특허 초안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면 자격 판정이나 등록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능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출원인 유형, 청구항 수, 적용 가능한 감면 증빙을 별도로 확인한 뒤 실제 납부액은 특허로에서 검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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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일
대한민국 특허 기준이며 2026년 10월 8일에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법령·감면율·증빙·한시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일에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특허로, 수수료정보안내 — 출원료·심사청구료·특허료 및 면제·감면 대상·증명서류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fee/main/FeeMain01.do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및 별표 4~6, 시행 2026년 2월 27일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7&lsiSeq=283819&urlMode=lsScJoRltInfo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확인
https://sminfo.mss.go.k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특정 출원의 감면 자격, 권리 귀속, 등록 가능성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