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출원 후에는 방식심사, 출원공개, 심사청구, 실체심사, 특허결정과 설정등록 절차가 이어집니다.
- 출원공개는 원칙적으로 기준일부터 1년 6개월 후 이루어지고,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특허권은 특허결정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최초 3년분 특허료를 납부해 설정등록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특허출원서를 제출한 뒤에는 방식심사, 출원공개, 심사청구, 실체심사와 등록 절차를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출원은 권리화 과정의 시작이며, 출원만으로 특허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제출 이후의 절차와 확인할 일정을 설명합니다. 아직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특허 출원 방법 단계별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1. 특허출원은 권리화 절차의 시작입니다
특허출원은 발명의 내용을 지식재산처에 제출하고 출원일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출원일은 특허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 사이에서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수 있고, 출원공개와 심사청구 등 여러 후속 절차의 기간도 출원일을 중심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출원번호를 받았다고 해서 특허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단계이고,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실체심사와 특허결정, 설정등록까지 거쳐야 최종적으로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료나 홍보자료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출원을 표시할 때는 ‘특허출원’, ‘특허출원 중’과 같이 등록된 특허와 구분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출원 직후에는 방식심사가 진행됩니다
특허출원 후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심사는 방식심사입니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심사절차를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특허결정 → 등록공고의 흐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식심사에서는 발명 자체가 새롭고 진보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 절차가 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지,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출원 문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출원인에게 보정이 필요한 내용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셀프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 직전에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과 출원인·발명자 정보를 한 번 더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출원내용은 원칙적으로 1년 6개월 후 공개됩니다
특허출원은 제출 즉시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특허법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특허출원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출원공개가 되면 발명의 기술내용이 특허공보에 게재되어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출원공개와 특허등록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공개특허공보에 문서가 검색된다고 해서 해당 발명이 이미 특허로 등록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출원공개는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출원의 기술내용을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특허 검색 결과를 볼 때도 공개번호와 등록번호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심사를 받으려면 별도로 심사청구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출원서를 제출했다고 자동으로 모두 실체심사에 들어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합니다.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심사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수도 있고, 출원 이후 사업 진행상황이나 예산 등을 고려해 나중에 심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증가하므로 비용계획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특허 출원과 심사청구에 필요한 비용 구조는 IPMAKER의 비용 가이드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출원공개와 심사청구는 순서가 고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특허 절차를 설명하는 그림에서는 보통 출원 → 출원공개 → 심사청구처럼 일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원공개와 심사청구가 반드시 그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는 출원 직후에도 할 수 있고, 출원공개 전에 심사청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일정에 따라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심사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원공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개 절차이고, 심사청구는 실체심사를 시작하기 위해 출원인 등이 신청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특허 일정을 관리할 때는 두 절차를 하나의 연속 단계라기보다 서로 다른 목적과 기한을 가진 절차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실체심사에서는 특허요건을 판단합니다
심사청구가 이루어지면 심사관은 해당 발명에 대한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실체심사에서 발명의 내용을 파악하고 선행기술 등을 조사해 특허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합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인지
출원 전에 동일한 기술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지
기존 기술과 비교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지
명세서와 청구범위가 법에서 요구하는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출원했는지
선행기술 검색에서 유사 특허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심사관은 출원인이 검색한 범위를 넘어 국내외 특허문헌과 기술자료를 검토할 수 있으며, 청구항별로 특허요건을 판단합니다.
7.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체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곧바로 최종 거절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출원인은 통지된 내용을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허용되는 범위에서 명세서나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심사관의 지적 문구만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해당 청구항에 거절이유가 제시되었는지, 인용된 선행기술과 내 발명의 차이가 무엇인지, 청구범위를 수정한다면 사업상 필요한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지는 않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원인이 직접 대응할 수도 있지만 사업의 핵심 특허이거나 거절이유 판단이 복잡한 경우에는 변리사 등 전문가 검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8. 거절이유가 없으면 특허결정을 받습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출원인의 의견·보정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결정서를 받았다고 그날 바로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합니다.
현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르면 최초 3년분 특허료는 특허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특허료가 납부되고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권이 발생하고 등록공고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출원 단계와 등록 단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9.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릴까?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나의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사청구 시점, 기술분야별 심사물량, 우선심사 여부, 거절이유 통지 횟수, 의견서와 보정서 제출 여부 등에 따라 전체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원공개 시점이나 심사청구 기한처럼 법에서 정한 기간은 명확하지만, 실체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일정을 세울 때는 ‘출원하면 몇 개월 뒤 등록된다’고 가정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일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 일정
출원공개 전까지 기술 공개를 관리하는 일정
심사청구 비용과 시점을 결정하는 일정
심사관 의견에 대응할 가능성을 고려한 일정
등록결정 후 특허료를 납부하는 일정
특허의 필요 시점이 명확한 경우에는 우선심사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10. IPMAKER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IPMAKER의 1차 목표는 사용자가 특허출원에 필요한 문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현재 워크스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입력 → 발명 분석 → 정보 보완 → 명세서 구성 → 도면·참조부호 → 청구항 → 품질검사 → 출원 준비
IPMAKER 안에서 특허로에 직접 제출하거나 심사청구, 의견서 제출, 특허료 납부와 같은 법적 절차를 대신 수행하는 것은 현재 1차 서비스의 목표가 아닙니다.
대신 출원 전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한 발명 정리와 문서 작성, 청구항 구성, 도면 연결, 품질점검을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출원 준비가 끝난 뒤 직접 특허로에서 출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출원 가능한 문서로 준비해보세요
사업계획서, 제품자료 또는 기술설명이 있다면 발명의 핵심을 먼저 분석하고 명세서와 청구항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를 출원하면 바로 특허권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특허출원은 권리화 절차의 시작입니다. 심사청구와 실체심사를 거쳐 특허결정을 받은 뒤 특허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이 되어야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Q. 출원하면 언제 내용이 공개되나요?
원칙적으로 특허법에서 정한 기준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출원인이 신청하면 그보다 먼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Q. 심사청구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실제 특허심사를 받아 등록을 목표로 한다면 심사청구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Q. 출원공개 후에만 심사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심사청구는 출원공개 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공개와 심사청구는 목적과 시점이 다른 절차입니다.
Q.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원인에게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며,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특허결정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최초 3년분 특허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규정상 특허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정등록이 완료되어야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출처 및 기준
최종 확인: 2026-09-06
※ 특허 절차, 법정기간, 수수료 및 심사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특허로, 지식재산처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